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부의 아동 출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57조 개정).
이 법률개정안은 미혼의 부모에게 공정한 권리를 제공하고,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와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및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의 사건들과 국제규약의 변화를 고려하여,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여 가족 관계의 등록과 보호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