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주로 사망자의 동거 친족이 해야 했고, 추가적으로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도 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의료기관 안팎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새로운 '사망통보제'를 도입하여 사망신고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망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부정한 연금 및 보조금 수급을 방지하고, 국가가 사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