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작성 제도 법률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정정만 허용되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부 재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정정 후에도 기록이 남아 발생하던 지속적 피해를, 재작성으로 근본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2. [적용 범위와 예시 명확화]: 예를 들어,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 간 혼인으로 잘못 기재된 사례 등과 같은 중대 오류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정정제도 보완]: 현행 정정제도만으로 해결 곤란한 중대한 오기·누락에 대해, 재작성이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도입합니다.
정정은 유지하되, 재작성 선택권을 부여하여 당사자의 장기적 고통과 낙인을 줄입니다.
4. [절차·요건의 규칙 위임 및 정비]: 구체적 재작성 요건·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통일된 적용을 도모합니다.
기존 규칙상의 예외적 재작성 언급의 한계를 보완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와 세부기준 체계를 갖춥니다.
5. [조문 신설(제108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재작성 제도를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을 통해 대상, 절차, 준거규범(대법원규칙)의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중대한 오기·누락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법률에 근거한 재작성 제도로 근본적으로 구제하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