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신고 의무 추가: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보 전달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사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문제 방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망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 신고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금 수급 등의 법률관계 변화에 따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