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귀화 조건으로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성과 본 사용 방안 마련: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인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이제는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심사를 통한 신원 확인:
보훈처 등의 기관이 독립유공자의 신원 및 성과 본을 명확히 확인한 뒤,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별도의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명문화되었습니다.
3. 불합리한 절차 개선:
이전에는 특별귀화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어도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으나, 이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인정될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출생으로 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특별귀화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그 동안 불합리했던 성과 본 창설 절차를 개선하여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유지하고 후손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