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목격자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안 제44조).
2.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9 구급대원의 출동 기록을 추가할 것입니다(안 제44조).
3.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그 아동과 관련된 가족 관계 등록에 신고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할 것입니다(안 제60조).
이 법안은 미등록 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