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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생모의 일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모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대안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백혜련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