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의 주체로서 미혼부도 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출생통보를 하고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합니다.
4. 출생신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미혼부의 친생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신고의 주체를 혼외자 중 미혼부에게도 개방하고,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미혼모에게도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 출생신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미혼부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