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힘: 현재의 법률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도 출생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함.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출생사실 확인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가 학대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