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생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자를 '분만에 관여한 그 밖의 사람'에서 '분만을 목격하고 조력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신고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관 외 출생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의 증명서 대신 분만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의 선서, 진술자료, 119구급대원 출동기록, 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으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증명자료의 범위를 확대함.
3. 나홀로 출산 시 유전자검사 등 발급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신고를 용이하게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학대, 방임, 살해 등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든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