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기존에는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은 품목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일몰조항 삭제: 안전운임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을 삭제하여 제도가 유효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효과 유의미 확인: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 과적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을 근거로 제도의 유지와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 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