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등 2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한 규제 강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2.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율을 제한하여 저운임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합니다.
3.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적정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받는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하여 저운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와 운송사업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