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의 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때는 정해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
3. 이러한 규제를 통해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가맹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화물 운송 산업 내에서의 거래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운송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사업자들 간의 균형 있는 관계를 조성하고, 전반적인 운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