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업에 필요한 통계 작성, 관리 및 공표를 의무화합니다.
2. 전문기관 지정 가능: 실태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효율적 관리 및 육성 목표: 이러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체계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운송 시장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업자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