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보안대책 강화 및 처벌 규정: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이 시스템의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접속, 검색, 복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화물운송업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