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이를 통해 자격증의 관리와 청렴문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보호하고 국민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