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이나 증차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가 출고 이후 3년 이내로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달하고 도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차령 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에서는 차령 제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