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에 대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법률 안에서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모호한 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행정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