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에 쓸 수 있는 차량의 나이 제한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림.
2. 이를 통해 화물차의 너무 이른 폐차를 방지하여 자원을 절약함.
3. 차량의 나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비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운행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차량의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운수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