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중개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운송주선 수수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주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운송사업자의 처우 개선: 운송주선사업자의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해,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공정한 규제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