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규정, 그러니까 업무개시명령을 정한 조항을 없애려 합니다.
2. 만약 운송사업자나 운전사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사업허가나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뺏고,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도 함께 없애고자 합니다.
3. 위반 시에 주어지는 형벌, 즉 벌칙을 정한 부분을 법에서 지우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이 화물운송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노동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