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 [허가취소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벌칙 부과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었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