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안전운임제의 기간을 연장하여 제도의 계속성을 확보합니다.
2. 대상 확대: 현재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던 안전운임제를 더 많은 품목에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운송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화물차 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안전운임이 충분히 지급되고 부당한 수수료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차 주들에게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하며 동시에 국내 화물운송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