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하여, 화물 화주와 운수사 사이의 적정 운임 보장으로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안전운송운임인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을 없애고, 운임 결정 시 화물의 종류별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다 정확한 운임 책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운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장 경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면서도, 자동차차주의 근로 조건 개선과 교통 안전 확보 목적을 계속 추구하는 데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평가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를 바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