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표 대상 운송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로 확대합니다.
2. 시멘트 운송 시 시멘트 원료와 그 가공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표되는 운송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법률로 정한 수출입 컨테이너 외의 운송품목을 공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의 안전 운임 공표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고, 과로하거나 위험한 운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물운임의 고착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