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임제도 변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여 운임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2. 위수탁차주 관리 강화: 위수탁차주가 일정량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하면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수탁전문회사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3. 안전 및 규정 강화: 판스프링 등으로 인한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 문제에 있어 화주와 운송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4. 운송계약 및 명의신탁: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하여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 직접운송의무 및 권한 위임: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을 제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불공정행위 및 허가취소: 위수탁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업의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