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항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2.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운수사업자와 화주에 대한 처벌 강화.
3. 안전운임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징계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운임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주의 권익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