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임 관련 명칭 변경: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의 명칭과 정의를 변경합니다.
2. 위탁 운송업자 관리 강화: 위탁 받은 물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송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위탁 운송 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3.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4. 표준화된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화물 운송계약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도입합니다.
5. 과적 책임 강화: 화물 과적에 대해 화주, 운송업자, 운송종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합니다.
6. 명의신탁 금지: 화물차량의 명의를 실제 운송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7. 불법 튜닝 및 낙하사고 처벌 강화: 불법 튜닝 차량과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8. 화물정보망 이용 제한: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에 제한을 두어 직접 운송의무 범위를 지키도록 합니다.
9. 운행조사 및 단속 권한 확대: 운행 단속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과 규정 준수를 강화합니다.
10.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처벌: 운수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하는 동시에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 운수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 개선, 운송 비용 절감, 불공정한 행위 방지,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