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배제되고 있는 품목과 특수자동차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2. 일몰제인 2022년까지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안전운임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화물운송의 안전을 증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 근로환경 개선과 저가계약 감소, 교통안전 증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