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 및 취업 현황을 협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연합회와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들에게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 또는 취업 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문제점인 취업 현황 보고 및 관리의 부실과 부정수급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확한 취업 현황 보고 및 관리를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