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소 목적의 화물자동차는 신규 사업자의 허가와 증차가 가능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요건인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보유'를 충족하지 못해 일반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감독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불법 유상운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을 20대 이상으로 하되, 각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청소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대 이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물류의 안전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