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결격사유의 기간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2년으로 제한기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형평성을 위해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통일하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에 대한 현행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