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 대책을 세우며, 정보의 부적절한 변경, 삭제, 무단 검색, 복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 관련 행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화물운송 관련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운송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 증차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