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대상을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현행법으로 상향시켜서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 방법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탈방지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화물운송사고의 원인과 위험을 줄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적재대상화물에 대한 이탈방지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