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며, 위반시에는 감차조치만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경미한 사항 위반이더라도 감차조치만 받고, 정지나 감차조치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청소용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데, 이로 인해 청소용 차량이 경미한 사항 위반인 경우에도 감차조치만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 법률안은 일시적으로 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경미한 사항 위반인 경우에는 감차조치 외에 영업정지 처분 근거도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감차조치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