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변경 및 표준운임제 도입: 기존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운송서비스의 소비자에게 더 공정한 운임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2. 위·수탁제 관리 강화: 위·수탁 제도에서 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받지 못하면 직접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전문회사의 관리를 강화하여 차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판스프링 등의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과 관련된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 명칭 및 정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에 대한 명칭과 정의를 변경하여 명확성을 높입니다.
5. 불공정 행위 금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허가 취소 등의 제재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업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