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이나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조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적재물을 올바르게 고정하지 않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적재불량 화물자동차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벌금과 징역을 경감함.
이 법안의 목적은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과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적재물의 안전한 고정을 촉진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