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적인 차량 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허가사항과 대폐차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불법증차 방지]: 대폐차 처리기간 내 불법적인 차량 양도·양수 및 번호판 위·변조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자 허가사항 관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3.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불법증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양수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감차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화물운송업계의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여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