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
- 기존 3년 일몰제로 시행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항구적으로 재도입합니다. 이는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2. 적용 품목 확대:
-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다른 운송품목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 실정을 반영하려 합니다.
3. 부대조항 명시:
-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의 부대조항을 안전운임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과태료 상향:
-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 합니다.
5. 적정 소득 표현 수정:
-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을 변경하여 화물노동자의 소득을 “적정 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노무제공의 대가임을 분명히 합니다.
6.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인원 동수 규정: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적인 위원들의 숫자를 균형 있게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으로 재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적정 소득 보장과 교통안전을 증진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