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감독과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 건전한 공제사업을 육성하고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