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 자격 또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3.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물류 운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 운송과정에서 비노조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물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이를 통해 전국민이 겪는 불편을 방지하면서 물류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