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등19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의 교통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화물차의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화물차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공영차고지 설치자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변경할 경우,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차의 이동량 제한과 학교 주변 화물차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쿨존에서의 사고 발생을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