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조건이 강화됩니다.
2. "금융 관계 법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들 사이의 해석 분쟁을 방지합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위원들 사이의 해석 분쟁을 없애기 위해 "금융 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