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3조제3항에 "시장ㆍ군수 등이 운송사업자등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2. 보조금의 지급방법, 금액, 지급대상,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3. 정부는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소경제 촉진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탄소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고,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소 경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