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새로운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2. 시범 운영 부칙 삭제: 2022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이 제도의 일몰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3. 안전운임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안전운임제의 법적 기초를 탄탄하게 하여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화물차주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운임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