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1조제24항이 신설되어,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노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시킵니다.
3. 벌금 위약금을 1일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인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차량들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