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존속 조항 삭제
2.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
3. 위반행위 신고제도 보완 및 강화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교통안전과 운송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로와 과속운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