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 제도 변경: 기존의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을 새롭게 정의하고 명칭을 변경합니다.
2. 위ㆍ수탁제 관리 강화: 위ㆍ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여 위ㆍ수탁전문회사의 관리를 강화하며, 일부 선의의 운송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 조건 변경: 차량과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합니다.
4. 표준운임제 도입: 기존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5.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표준적인 화물운송계약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6. 과적책임 강화: 화주,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가 과적에 대해 처벌받는 책임을 강화합니다.
7. 명의신탁 금지: 위ㆍ수탁차량을 등록할 때 위ㆍ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여,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합니다.
8. 안전강화: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탈방지 조치를 확대합니다.
9. 물량 위탁 제한: 직접운송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을 제한합니다.
10. 조사 및 권한 확대: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까지 위임할 수 있게 합니다.
11. 불공정 행위 금지: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운송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공정한 운송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