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 현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제도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품목을 정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의 포괄성을 높임.
2. 시범 운영 기간 변경: 현재 안전운임제도는 2022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조항이 있지만, 이 부칙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임.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안전운임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