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5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 또는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박영순의원등 13인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고, 부정수급자와 그와 공모한 주유업자 등을 엄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